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5년 기준 최신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보건관리자를 임산부가 태어난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일정 기간 제공되며, 정부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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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기본 자격
기본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 모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가구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예외 자격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쌍둥이 이상 출산 가구
- 둘째 이상 출산 가구
-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산모를 출산한 산모
- 장애 산모 및 장애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
- 신규 정착민을 출산한 산모
- 결혼이민자 모
- 미혼모 출산
※ 단,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자격 비자 종류는 F-2(거주)이며, F-5(영주권) 및 F-6(결혼이민) 비자만 지원 가능하다.
3. 신청 기간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한다. 단,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미숙아 또는 장애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방문 신청
어머니의 주소지 담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행정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는 경우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다.
5. 제출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전: 임신 확인서(예정 출산일 포함) 또는 산모수첩
- 출산 후: 출생신고 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후 뱃살 빠지는 시기
-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다문화 가정 또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부부는: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1개월 이상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 증명서 및 최근 월급 명세서
※ 방문 신청 시 행정 정보 공유에 동의하시면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6. 서비스 내용
산모의 출산 후 회복 및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 관리자가 일정 기간 가정을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생 순서, 소득 수준, 지역 등에 따라 다르며, 정부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7. 쿠폰 유효기간
서비스 쿠폰(바우처)은 출생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다. 단, 조산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8. 지역별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환자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함양군은 서비스 종료 후 환자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첫째 아이는 최대 4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보건소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9.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
- 서비스 이용 중에는 다른 유사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다.
-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에 참여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실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를 방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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