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산전·산후 휴가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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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제도 개선
1. 조산아 출산 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출산 전후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
- 변경: 조산아 출산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신생아가 중환자실(NICE)에 입원하는 경우,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5일
- 변경: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 보호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1. 휴가 기간 및 사용 방식 변경
- 기존*: 10일, 2회 사용
- 변경*: 20일,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2.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확대
- 기존*: 5일 임금 지원
- 변경*: 20일 전액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경제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간: 부모 1년
- 변경: 부모 1년 6개월, 3 노인은 -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
2. 신청절차 간소화
-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근로자 수 증가
기타 변경 사항
1. 불임치료휴가 확대
- 구간: 연 3일(일당 유급)
- 경: 연 6일(일당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치 임금 정부 지원
-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구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
- 경: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월 최대 55원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의무: 14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 - 미통지 시 신청일 사용 가능
- 법적 보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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