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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이른둥이 지원사업 정책

by 활기찬 미자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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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지원사업 정책

 

​이른둥이와 그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2025년까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른둥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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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둥이의 정의 및 지원 필요성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이른둥이를 말한다. 호흡, 소화, 신경 등 신체 기능이 미숙하여 출생 직후부터 집중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발달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둥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주요 지원 사업 개요

2.1 ​이른둥이 및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른둥이 및 선천성 기형아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이른둥이 및 선천성 기형아
- 지원 내용: 입원비, 수술비, 검진비 등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생후 6개월 이내에 담당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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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달재활 서비스

​이른둥이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또는 발달 지연 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 내용: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지원 등 월 최대 14회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해 신청 

2.3 보육 서비스

​이른둥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지원 내용: 시간제 및 종일제 보육 서비스 제공,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보육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3. 지자체 추가 지원

중앙 정부 지원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른둥이를 둔 가정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시: 

- 서울특별시: ​이른둥이 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부산광역시: ​이른둥이 가정 보육용품 지원
- 대전광역시: ​이른둥이 전담 건강검진 프로그램 시행

각 지자체의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4. 앞으로 정책 방향

정부는 ​이른둥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 범위 확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품목 확대 검토
- 서비스 접근성 개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및 상담 서비스 강화
- 지속적인 감시: ​이른둥이 성장 및 발달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기


 5. 참고 자료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 129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아이 돌봄 서비스: [http://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해당 시·군·구 보건소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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