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지원사업 정책
이른둥이와 그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2025년까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른둥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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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둥이의 정의 및 지원 필요성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이른둥이를 말한다. 호흡, 소화, 신경 등 신체 기능이 미숙하여 출생 직후부터 집중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발달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둥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주요 지원 사업 개요
2.1 이른둥이 및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른둥이 및 선천성 기형아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이른둥이 및 선천성 기형아
- 지원 내용: 입원비, 수술비, 검진비 등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생후 6개월 이내에 담당 보건소에 신청
2.2 발달재활 서비스
이른둥이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또는 발달 지연 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 내용: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지원 등 월 최대 14회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해 신청
2.3 보육 서비스
이른둥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지원 내용: 시간제 및 종일제 보육 서비스 제공,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보육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3. 지자체 추가 지원
중앙 정부 지원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른둥이를 둔 가정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시:
- 서울특별시: 이른둥이 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부산광역시: 이른둥이 가정 보육용품 지원
- 대전광역시: 이른둥이 전담 건강검진 프로그램 시행
각 지자체의 지원 내용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앞으로 정책 방향
정부는 이른둥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 범위 확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품목 확대 검토
- 서비스 접근성 개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및 상담 서비스 강화
- 지속적인 감시: 이른둥이 성장 및 발달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기
5. 참고 자료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 129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아이 돌봄 서비스: [http://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해당 시·군·구 보건소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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