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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5 난임치료휴가 확실하게 알아봅니다

by 활기찬 미자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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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난임치료휴가

 

2025년부터 시행될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난임 부부의 치료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폭 개선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 신청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등 난임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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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임치료휴가 주요 변경 사항

1. 휴가 일수 증가

- 기존:연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변경 후:연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난임치료휴가 6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적립되며,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는 2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 범위 확대 사용
난임치료 휴가는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치료 준비 및 회복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사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정과 같은 의료 시술 시
-시술 직후의 안정 및 회복 시
-약물치료 및 수술 준비 시
단, 때에 따라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비밀 유지 의무 강화
2024년 10월 22일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위반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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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자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임직원과 배우자 (직원 자격으로)
2. 신청 절차: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난임 진단서 첨부
인사팀 승인 후 휴가 사용
3. 신청 기간치료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며, 연 1회 6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산전검사 비용


사업주 유의사항

- 휴가 부여 의무*:직원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 비밀유지 의무*:직원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정부 지원 신청*:유급휴가 제공 후,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현황

최근 통계로는 난임 진단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연도 | 난임 진단 환자 수 | 전년 대비 증가율 |

| 2022 | 약 20만 명 | - | | 2023 | 약 21만 5천 명 | 7.5% |
| 2024 | 약 23만 명 | 7% |
| 2025 | 약 245,000명(추정) | 6.5%(추정)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난임치료휴가 확대는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부터 시행될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난임 부부의 치료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이다.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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