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 이혼1 부부관계 거부 이혼 부부관계 거부 이혼 혼인관계 거부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을 말한다. 혼인에서 성관계는 배우자 간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여겨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거부는 다음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불륜 행위(제840조 제1항): 불륜 행위에는 간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의 경우(제840조 제2항): 혼인관계를 지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배우자를 유기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840조 6항): 혼인관계 거부가 계속되.. 202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