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1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 미혼(2023-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1~3구간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합니다. 4~8구간은 국가장학금..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