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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

by 활기찬 미자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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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
미혼(2023-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1~3구간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합니다.
4~8구간은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금액보다 높으며, 소득분위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소득분위 지원금액
4분위 225만 원
5분위 205만 원
6분위 185만 원
7분위 165만 원
8분위 145만 원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매 학기 1차(1월), 2차(6월)로 나뉘어 있으며, 1차 신청 시에는 대학등록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서
재학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학부모)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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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학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학부모)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1학기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학사성적평점 3.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혜택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및 입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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