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육아휴직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 전 총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혜택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본
통장사본
육아휴직 확인은 직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하면 휴가 시작일 다음 날부터 등록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
우편접수는 지원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신청 서류는 직접 신청과 도일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방문신청과 같지만,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등록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서 접수 시 확인한다.
육아휴직 혜택 신청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기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혜택 신청 절차
직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세요.
지원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 센터에서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혜택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 한다.
육아휴직 혜택은 매월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매월 말일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 혜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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