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영시간
학교구역(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노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교통 규제가 엄격하며, 운영 시간 동안 속도 제한, 주차 금지 등 다양한 규칙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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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구역 운영 시간
대한민국의 학교구역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학교 운영 시간에 맞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한다.
학교구역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기본 운영시간
- 주중(월~금): 오전 7시~오후 8시
-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 적용 안 함 (다만, 일부 학교는 통학버스 등 어린이 이동이 많은 주말에 적용 가능)
- 방학기간: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2) 유연한 운영시간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오전 7시 이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에 운영 가능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별도 운영시간 지정 가능
- 일부 학교 앞에서는 통학차량이 집중되는 오전 8시~오전 9시, 오후 2시~오후 6시에 단속 강화 가능
2. 학교 구역 내 주요 규정
학교 구역 내 운영 시간 동안에는 다양한 교통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1) 속도 제한
- 학교 구역 내 차량의 속도 제한은 30km/h 이하로 설정된다.
- 학교 구역에서 속도를 초과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 예외적이면 지방 정부가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2) 신호 및 건널목 규정
-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차량은 학교 구역 내 건널목에서 정지해야 한다.
- 신호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두 배 이상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3) 주차 금지
- 원칙적으로 학교 구역 내 운영 시간 동안 주차 및 정차는 금지된다.
- 예외적이면 보호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일시적인 정차만 허용
불법 주차 및 정차 시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학교 구역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법을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 과속 과태료 및 벌점
- 30km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km 초과 → 승용차 12만 원 / 밴 13만 원(벌점 15점)
- 40km 초과 → 승용차 15만 원 / 밴 16만 원(벌점 30점)
- 60km 초과 → 승용차 30만 원 / 밴 31만 원(면허정지 또는 취소)
(2) 신호 및 건널목 위반
- 신호 위반: 13만 원(승용차) / 14만 원(밴) + 벌점 30점
- 건널목 정지 의무 위반: 13만 원(승용차) / 14만 원(밴) + 벌점 10점
(3) 불법 주차
- 일반도로에서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으로 두 배로 부과된다.
- 다만, 어린이 픽업이나 급경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정지는 허용될 수 있다.
(4) 아동 교통사고 가중처벌(미식법)
-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미식법(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학교 구역 운영 시간 및 규정 강화 필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등교 시간에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구역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 운영 시간 연장 논의
- 많은 어린이가 오후 8시 이후에 등교하기 때문에 운영 시간을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일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방학 기간 운영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
- 현재 일부 지역에는 상설 감시 카메라가 없어 실제 감시가 어렵다.
-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 구역에 무인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해야 한다.
(3) 보호 구역의 도로 환경 개선
- 건널목 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속도 감속 턱을 더 자주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 중심 설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줄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스쿨존 운영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지만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운영 시간 동안 속도 제한(30km/h 이하), 신호 준수, 정지 및 정차 금지 등 다양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미식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운전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단속 장비를 확충하며 도로 상황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스쿨존 신호위반 벌금
스쿨존 속도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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