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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 이혼

by 활기찬 미자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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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 이혼

 

혼인관계 거부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을 말한다. 혼인에서 성관계는 배우자 간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여겨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거부는 다음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불륜 행위(제840조 제1항): 불륜 행위에는 간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의 경우(제840조 제2항): 혼인관계를 지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배우자를 유기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840조 6항): 혼인관계 거부가 계속되어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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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관계 거부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1. 장기간의 지속적인 성관계 거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예: 6개월 이상)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배우자가 건강 문제나 종교적 신념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3. 부부 관계 유지의사 없음: 배우자가 상대방과의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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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부부 관계 거부 때문인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1. 거부 사유: 건강 문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2. 거부 기간: 장기간 지속하였는지 여부
3. 부부 관계 회복 가능성: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
4. 부부 파탄: 다른 부부 생활(경제적 협력, 정서적 유대감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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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 절차
부부 관계 거부 때문인 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합의 이혼
- 부부가 동의하면 가정법원이 합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 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2. 법원 이혼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법원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혼 사유를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6.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거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배우자와의 대화 기록(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2. 상담 기록(부부 상담, 정신과 치료 기록 등)
3.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4. 기타 혼인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일기, 진술서 등)


7. 이혼 후 고려해야 할 사항
1. 재산 분할: 혼인 기간 축적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
2. 위자료 청구: 부당한 이유로 혼인관계를 거부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자녀양육권 및 자녀부양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자녀부양비에 대한 합의 또는 판결이 필요하다.

 


혼인관계 거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조언을 받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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