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사건이 반복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개선할 여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시간과 벌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위반 시, 벌금, 주의사항 요약(2024년 5월 기준)
1. 스쿨존 주차 위반 시간
전체 금지 : 오전 8시 ~ 오후 8시 (평일, 학기 중)
이 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5분 미만 동안 정지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어린이를 싣고 내리기 위해 정지하는 것은 예외이다. (5분 이내 안전조치 필요)
과태료 부과 확대 : 2021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늘어났다.
2. 중대한 위반행위 및 벌금
| 위반 | 괜찮아 |
| 주차 | 120,000원(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의 경우 40,000원) |
| 제한속도 위반(30km/h 초과) | 60,000원 (일반도로 30,000원) |
| 신호등 위반 | 60,000원 (일반도로 30,000원) |
| 차선 위반 중지 | 60,000원 (일반도로 30,000원) |
| 보행자보호구역 침범 | 60,000원 (일반도로 30,000원) |
3.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시 주의사항
벌금 외에 벌점도 부과된다. 위반하면 운전면허증에 벌점 6점이 추가된다.
벌점 연속 누적 : 1년 이내에 벌점 18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안전사고 위험 증가: 주차 및 정차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4. 추가정보
스쿨존 주차 위반은 112나 담당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위반 사항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학교 구역 주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위 정보는 2024년 5월 3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다. 최신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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