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1 임산부 단축근무 알아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시간 근로시간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씩 단축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 기형의 위험이 크며,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산부의 단시간 근로시간은 임산부에게 충분한 휴식과 휴식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2024.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