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육시간 근로시간 단축 1. 개요 보육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 2. 적용 대상 다음 직원은 자녀를 돌보면서 단시간 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형제자매를 양육하는 근로자 3. 근로시간 단축..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