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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5년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봐요

by 활기찬 미자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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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기타 친족이란?

* 기타 친족이란 수증자 기준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 며느리(사위 포함)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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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여재산 공제(10년 공제 한도)의 의미

* 증여재산 공제는 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빼고, 공제된 금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 이 공제 한도는 "증여자가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하거나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와 비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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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타인 친족 10년 증여 공제 한도

* 타인 친족(예: 며느리, 사위)이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총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이다.
* 즉, 며느리가 남편의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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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의 비교

* 배우자: 6억 원(10년 이상)
*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예: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따라서 다른 친족의 1천만 원 한도는 위에서 언급한 관계보다 훨씬 낮습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10년" 기간에는 과거 증여 이력이 포함된다. 과거 증여 이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증여를 계획할 때는 누적 증여를 고려해야 한다.
* 증여 대상: 동일 증여인의 증여만 누적된다. (예: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처럼 증여자가 다른 경우 별도로 계산된다.)
* 증여재산의 종류 및 가치: 증여재산의 가치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종류에 따라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6. 실제 사례

* 예: 며느리 A가 10년 이내에 시어머니로부터 8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올해 3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1,100만 원이 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 반대로, 첫 번째 증여가 600만 원이고 두 번째 증여가 300만 원인 경우, 총 9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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