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지원 조건: 기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따라 육아휴직 중이어야 하며, 대체인력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대체인력 채용 시기: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후 30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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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월)
*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20만 원(2024년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80만 원
* 지원 기간: 대체 인력 고용 최대 1년(육아휴직 기간에만 해당)
* 추가 성과보수: 육아휴직 근로자 복귀 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별도의 "대체 인력 계속 고용 성과보수"를 이용할 수 있다.
3. 신청 기간
* 분기별 신청: 대체 인력을 고용한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예를 들어, 1월~3월분은 4월 30일까지, 4월~6월분은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기업지원 → 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급여" 선택 후 신청하세요.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담당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 필수 서류
*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양식)
* 육아휴직 확인서 (직원 본인의 육아휴직 승인서 등)
* 대체근로자 고용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대체근로자)
* 임금 지급 증빙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명세서 등)

5. 처리 절차
1. 고용주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2.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3. 고용노동부 심사 (서류 심사) 4. 지원금 지급 (고용주 계좌 입금)

6. 유의사항
* 대체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이어야 한다. 기존 직원에서 전입한 직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체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대체 인력이 지급 후 조기 사직하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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