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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언제부터 개편 변경

by 활기찬 미자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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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언제부터 개편 변경

 

1. 시행 기간 및 법적 근거

* 2024년 10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육지원 3범’ 통과

*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급여 제도 폐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등 ‘1차 개편’ 시행

* 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 3년 휴직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유산휴가·출산휴가·불임 휴가 확대 시행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구조 변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1.1) |

| 1~3개월 |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
| 4~6개월 | 50%,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50%, 최대 100만 원 |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 후지급제 폐지노 휴가 기간 중 월정액 실시간 지급
* 통상임금 기준 지급을로 임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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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기간 및 제도 확대

* 부모 1인당 기본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노 연장

* 조건: 배우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또는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
* 맞벌이 부부는 조건 충족 시 총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확대

* 기존: 최대 3회(2회 분할), 최소 3개월 단위
* 변경: 최대 4회(3회 분할), 최소 1개월 단위로 세분화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일수: 기존 10일 → 20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 지급)
* 사용 만료일: 최초 90일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최초 1회부터 → 분할 사용 시 최대 3~4회까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자녀 나이: 기존 8세 이하 →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대 사용 기간: 기존 최대 2년 → 최대 3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포함)
* 단축 단위: 기존 최소 3개월 → 1개월 단위 자유 사용

* 임금 지원 상한액 인상:

* 주 10시간 단축 최대 금액: 220만 원 (기존 200만 원) → 최대 월 55만 원 지원

6. 대체 인력 및 동료 근무 지원금 확대

* 대체 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 120만 원 (모든 지원 대상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가, 근로시간 단축)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 월 20만 원 → 육아휴직 등도 월 20만 원 유지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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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산/사산휴가 및 불임치료휴가 확대

* 유산/사산휴가: 기존 5일 → 10일 (임신 11주 이내 등)
* 불임치료휴가: 기존 연 3일(1일 유급) → 연 6일(2일 유급)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연 2일 유급 급여 지원

8. 주요 효과 및 시사점

* 경제안정 강화: 임금 인상 및 후지급제 폐지를 통한 실질소득 증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지원
*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최소 1개월 단위, 분할납부 횟수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응한다.
*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불임/유산휴가 확대, 인사지원금 강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저출산 대응 정책: 출산 장려 및 인구 구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3년 연장


9.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자격 요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등 기본 요건 충족
* 부부 합산 3년 휴직은 각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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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절차

* 2025년부터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간편하게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고용센터(Employment 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필수

3. 회사 측 답변

* 제도 변경에 따른 출근 및 인사 제도 개편, 사내 지도 및 교육 필요

* 위법 행위 적발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육아휴직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급여 인상 및 후지급제 폐지 및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기간 연장, 휴가 유연성 강화, 유산·불임·출산 관련 휴가 연장 등이 시행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용을 계획하시는 경우, 자녀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배우자의 휴가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하시고, 회사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전에 2025년 1/2월 개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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