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2024년 기준)
1. 정부 차원의 지원
1.1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연간 30만 원 교통비 지원
표적: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저소득층(2, 3 소득층)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
연간 300,000원 (고교 150,000원, 대학교 150,000원)
2024년부터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확대 예정(아직 미정)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한 신청 및 결제(자세한 절차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음)
2024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지원시스템 도입 예정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정확한 기간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음)
필요 서류:
소득 증명
신분증
재학증명서 등
문의:
각 학교의 학과 또는 지역교육청
1.2 13~19세 청소년을 위한 ‘마을버스 무임승차’ 사업
표적:
전국 만 13~19세 청소년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인 청소년
이익: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지역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운영 영역: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지역별 운영 및 범위 확인 필요)
운영 시간:
지역·노선에 따라 다름(영업시간 확인 필요)
문의:
각 지자체 또는 마을버스 운영사
2. 지자체 차원의 지원
2.1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운영
지원 세부 정보:
대중교통 할인카드 지원
교통카드 충전 지원
저렴한 버스 운행
자전거도로 구축 및 대여 시스템 구축 등
목표 및 이점: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 대상, 혜택 등이 다르므로 거주지 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문의:
귀하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 부서
3. 기타 유용한 정보
청소년 교통카드 할인혜택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소년에게 교통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율 및 대상 나이는 다름)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안전교육 :
청소년 대상 버스안전교육 실시(교육기관 및 일정 확인 필요)
교육참여 시 교통카드 충전 또는 할인 혜택 제공 가능
학교별 자전거 대여 시스템:
일부 학교에서는 자전거 대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여요금 및 운영방법 확인 필요)
4. 주의사항
본 정보는 2024년 4월 26일 현재의 정보이며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청소년 교통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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