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육시간 근로시간 단축
1. 개요
보육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
2. 적용 대상
다음 직원은 자녀를 돌보면서 단시간 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형제자매를 양육하는 근로자
3. 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는 : 주 15~35시간 (단, 35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주 35시간 근무 근로자는 : 주 10~30시간 (단,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4. 기간 단축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
5. 지원절차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육아를 시작한 지 1년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류 : 보육기간 단시간 근로 신청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고용주는 직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
6. 임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의 60% 지급
주에서는 직원들에게 40%의 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7. 기타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축 근로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야간근무, 공휴일 근무, 교대근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용주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시간 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
8. 보육기간 단축 근로제 활용 시 고려사항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동료와의 불균형
9. 보육기간 단축 근로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일과 삶의 균형 포털 : http://kwlbf.org/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http://barunhr.co.kr/g5/bbs/board.php?bo_table=library&wr_id=27&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10. 아이를 돌보며 단시간 근무를 활용하는 요령
고용주의 보육 친화적 정책 및 지원 시스템을 검토한다.
동료와의 소통과 협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육아와 일의 균형을 위한 시간관리
육아 중 단시간 근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임직원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육아와 일의 성공적인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기 단시간 근로 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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