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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알아봅니다

by 활기찬 미자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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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시간 근로시간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씩 단축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 기형의 위험이 크며,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산부의 단시간 근로시간은 임산부에게 충분한 휴식과 휴식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다.


임산부 단시간 근로 대상

임산부의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사업규모, 업종, 직업,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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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고용주에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거부 때문에 임산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효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 및 양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에서 산전·후 임산부의 건강상태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또한, 임산부 단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한 사업장에서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은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임산부 출산 후 직장 복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단시간 근로시간.


임산부의 단시간 근로시간 개선 대책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임산부에 대한 단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지 않거나, 임산부에 대한 단시간 근로시간을 신청하는 임산부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거나,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임산부를 차별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인 임금 감소를 걱정하지 않도록 임금보전제도를 구축하겠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 및 육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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