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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알아봐요

by 활기찬 미자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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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육아를 도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산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자격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예정일 또는 출생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소득이 150% 미만인 산모
다자녀(셋째 이상)를 출산하는 산모
여러 태아를 낳은 엄마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어머니
배우자가 의학적 사유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세부정보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총 10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일 12만 원, 총 120만 원이다.

신청 방법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지 담당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산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사의 진단서(의견)

온라인 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어머니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의사의 진단서(의견) 사본


신청기간

산후조리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 후 30일까지이다. 조산이나 선천적 이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직접 신청 시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온라인 지원의 경우, 볼보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된다.

신청결과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 후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을 배정해 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이용방법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하루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육아,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수유, 목욕, 기저귀 갈기 등)
신생아 돌보기(안기, 재우기, 놀기 등)
가사일(청소, 요리, 세탁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전, 원하는 업무 내용을 산후조리원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다.


산후조리비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총 10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일 12만 원, 총 120만 원이다. 엄마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 즉 12만 원이다.

산후조리원 신청 시 주의할 점

산후조리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을 가진 산모들만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산이나 선천적 이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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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하루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육아,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수유, 목욕, 기저귀 갈기 등)
신생아 돌보기(안기, 재우기, 놀기 등)
가사일(청소, 요리, 세탁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전, 원하는 업무 내용을 산후조리원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다.

산후조리비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총 10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일 12만 원, 총 120만 원이다. 엄마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 즉 12만 원이다.


산후조리원 신청 시 유의할 점

다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출생예정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 자녀(셋째 이상)를 출산한 엄마가 아닌 경우
산모가 다태아를 임신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의학적 사유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산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건에 맞는 엄마라면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주의사항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산후조리원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신생아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산후조리원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일상을 공유한다. 산후조리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엄마라면 위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육아 생활을 보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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